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8. 2.29.] [법률 제8852호, 2008. 2.2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37조 (決算)

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두15534 판례

과징금부과처분취소·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두8038,8045 판례